국민저항권
1. 국민저항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은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과 제1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는 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골드웨건)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위키백과)
2. 최근 사용되는 국민저항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이슈들에 관련하여(줄줄이 탄핵, 입법 폭주)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에 발동을 걸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저항권과 연결된 지지율
2030 세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여 이유와 지지 배경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의 2030 세대, 즉 MZ세대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수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씨’가 공개한 숏츠 영상에서 한 청년이 밝힌 탄핵 반대 이유와 대통령 지지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청년은 네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반대 참여 이유
이 청년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언급했다.
- 민주당 이재명을 진정한 적폐 세력으로 인식: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간첩 혐의 논란이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반국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 좌편향된 언론 환경: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문제로 삼았다.
-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법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이유
청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으며, 그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 체코 원전 수출 성공: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 동해 유전 시추 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한미·한일 관계 개선: 외교 관계를 안정화시켜 국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작년 한국의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들어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세대 간 조화와 메시지의 확산
이날 집회에 참여한 2030 세대는 6070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탄핵 무효’와 ‘부정선거 OUT’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애국심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 각인된 모습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잦은 탄핵 발의가 오히려 국정 혼란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에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국민저항권의 의미와 중요성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는 현 사태를 "내전 상태"라고 명명하며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를 거절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또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겨알 수뇌부와 국방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항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국회 권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생명을 던진 저항권 행사다, 고삐 풀린 국회 독재가 나타난 이유, 국민저항권은 정당한 국민 권리다, 대통령이 위험하다, 탄핵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저항이라는 골조로 글을 이었다.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 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인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헌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했다.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지지율이 40~50%에 이른다면 현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국민 깨우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층 등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벼랑 끝네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위 열기와 함께 이를 보도하는 유튜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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