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1. 국민저항권이란대한민국 헌법은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과 제1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는 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골드웨건)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